Q. 근무지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해외 출국 전용 pcr 검사소에서 총 8명 근무중이며,근무기간은 전원 다르지만, 짧게는 6개월 넘는분부터 길게는 1년이 넘는분도 계십니다.5월 4일 날짜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5월 12일에 전원 퇴직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처음 입사때 작성한 근로 계약서는 1개월 계약 근무였으며, 자동 갱신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월차나 연차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처음 입사때 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1주일 33시간 근무였으며(식사시간 제외시 28시간), 근무지 특성상 월차를 쓸수 없어서 8명 전원 월차휴가를 낸적이 없고 사측에서도 따로 월차 휴가 종용을 한적은 없었습니다.이 경우,1년 넘은 분의 경우 퇴직시5월의 12일간의 임금, 퇴직금, 월차수당, 해고예고수당1년 미만의 분은 퇴직시5월의 12일간의 임금, 월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이렇게 정산이 맞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