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견한불독102
- 재산범죄법률Q. 사유지에 침입하여 cctv설치 관련사항사유지에 신원을 알수없는 자가 cctv를 설치한상태입니다. 철거를 하고 싶으나 누구껀지를 몰라 함부로 만지기도 애매하네요. 이런부분은 경찰에다 신고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 소송시 과실 비율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지반침하)우선 일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1.실시 설계 완성 및 건축허가 9월2.지반 조사 보고서 10월 (연약지반으로 나왓으며 해당 자료는 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함)3.설계 반영 10월4.착공 및 골조 완성 이후 외장재 공사중 건축주 지반 침하 발견문제는 침하로 인하여 골조가 기운것을 알고(외장재와 창호등 골조와 수평 수직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독단적으로 마감 공사를 억지로 수평 수직으로 맞추는 소위 덮으려는 공정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결국 1차문제 지반침하로 인한 보강 문제, 2차문제로 보강 이후 외장재 수정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주인 감리와 시공사는 유착관계로 시공사 소개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관계사들의 입장 요약입니다.시공사 "지반침하 원인은 건축주가 제공한 설계의 과실"이다.건축주 "잘못된 지내력 검사(평판재하)만을 믿고 착공하며, 터파기 이후 알수 있는 땅의 상태 점토지반을 보고도 그대로 기초를 올릴 수 있냐" 입니다. (점토지반에 그대로 올려놓은것으로 진단결과 나왔습니다)설계사 "지반 조사 보고서는 땅의 일부분이고 해당 부분이외의 땅은 단단할수도 있는데 이를 간과할수 없다, 또한 터파기 이후 특이사항 발견시에는 설계변경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후 변경 요청없이 그대로 착공한것이 문제 "감리사 "1차적으로 설계과실, 2차적으로 시공사의 보고가 일절 없었다"이런 사항에서 과실들이 어찌 나올지 예측 할 수 있을까요?협의는 설계와 감리는 협의를 하려 하나 시공사는 소송으로 해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 시공 중 골조와 외장재의 수평,수직이 맞질 않습니다.제목 그대로 현재 문제점을 건축주인 본인이 발견하여 공사 중지를 시켰고, 확인해보니 골조와 외장재의 기울기를 동측에서 서측 끝을 비교시 10cm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공사측은 모르고 했단 식인데 해당 부분을 하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재시공에 상응하는 보수비를 받을수 있을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