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장으로 인한 3년간 미사용 휴가 보상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3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저의 상황을 좀더 쉽게 설명하기위해 제가 입사하여 소속되어있는 회사를 A , 그리고 제가 출장을 가게된 회사 B로 하겠습니다.A 회사는 1년단위로 연간 달마다 쉬는날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날에 대부분 사람들이 연차를 소진해 쉬는것으로 되있습니다.. ( 사용하지않아도 연차사용한것으로 휴가결재 되있음. )저는 2020 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B회사 프로젝트에 2021년 1월 11일에 투입되어서 프로젝트 특성상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 특별한 날 제외 )A에서는 B프로젝트 종료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 강제로 차감된 연차 ) 에 대해서는 '대체휴가' 라는 종류로 못쓴 연차를 쓰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체휴가는 연도가 바뀌면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처음에는 6개월정도 투입되는것으로 알고있었으나 투입기간이 자동연장이 되었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점점 늘어났고 불만도 늘어났습니다.이제는 몸과 정신이 지쳐서 내일채움만기를 목표로 버티고있습니다.만기금을 수령하고 퇴사를 한다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특이사항은2022년 10월쯤에 연차사용촉진서? 받으러 와서 거절했었고,2023년도에 2022년도 연차사용촉진서 강제로 받아가셨습니다. ( 어떻게든 보상해준다고 함 ) 연차사용촉진서 A4용지 밑에 날짜가 2022년 6월로 되있더군요.. 이게 좀 걸리네요( 6개월전에 통보해야지 뭐 연차보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나봐요.. 그래서 날짜를 바꿔놓은것같아요.) 그동안 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여러번 소통하면서 기다렸지만 돌아오는게 없었습니다.늦었지만 제가 알아봐서 준비해야 할것같아서요..1. 퇴사를 한다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2. 2020년 12월 01 일 입사 2023 9~12월 퇴사예정시 보상받을수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3.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