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지하주차장 주차면의 바로옆 차가 운전자 뒷 좌석 문을 활짝열고 내린상태였습니다. 사고시 옆차에는 아무도 탑승하지않았구요. 운전자도 없었습니다. 그 차의 문이 제 차에 닿아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옆차문이 활짝열린지 인지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출발하였는데 제 차의 손잡이와 뒷문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차의 문에도 손상이 있었구요. 이럴경우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물,자차를 다 부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