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상품 중고판매에서 환불요청 응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당근마켓에서 3만원 상당의 무선마우스를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판매자의 의무로서 첫번째로 직거래에서 정상작동하는지 확인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사기면 신고하죠~ 라는 기분 나쁜 말을 남기고 확인하지 않은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번째로 혹시 모를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판매 직전에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했고 이에 대한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구매 직후에 작동을 하지 않는다며 환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항 언급하며 환불 거절했고 이에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본 결과로는 저는 의무를 이행했고 정상 작동하는 물건 판매했다는 증거가 있기에 환불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의 사실이 맞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신고해도 저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제가 경찰서에 출석해야하거나 등의 번거로움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