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공제 관련하여 일부 증빙서류만 있을 시, 공제가 가능할까요?Q. 월세 관련 공제 시, 다음과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2025.01.01. 부터 임대차계약서(2026.01.01.까지 계약) 작성 후, 실제 거주를 하였습니다.그러나, 1~3월에 월세 납부를 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였고 4~12월까지 월세를 정상 납부하고, 납부 명세서까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월 40만원씩 12번, 즉 4,800,000원이 증빙서류로 있어야하나 집주인께서 퇴실 시 보증금에서 미납액만큼 제하고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1월에서 3월까지의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남은 3,600,000원에 대한 명세서는 보유 중)이런 경우엔,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