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멸 완성되면 어떻게해야하죠?2012년 5월 일에 채권자분께서 신청서를 접수하고2012년 5월 종국 : 인용2012년 7월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송달2012년 7월 채권자분께서 사용증명 제출하셧는데 어렸을때 아버지가 제명의로 이거저거 뭘 하신거 때문에국민건강보험 부터 이거저거 갚아나가고 있는 중에 이제 차가 필요하여,대출로 차를 사려고 했는데 이거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금액은 당시 500만원 정도인데, 소멸이 됫을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사건번호를 받아 사건검색을 해봤는데위에 말씀드린대로 저게 끝이더라구요혹시나 정말로 소멸된건지,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하면될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