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본부는 A 물류업체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본부의 내부 프로모션으로 인해 수수료 일부를 B가맹점에 입금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저희 회사 거래 내역을 거치지 않고 B가맹점으로 바로 입금됩니다.EX)A 물류업체 수수료 800만원 -> B가맹점 200만원 -> 저희 본부 600만원물류업체 측에선 저희 본부에서 수수료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 한다고 하시고 저희 본부는 입금 받은 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이런 경우는 저희 본부가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드리는게 맞을까요?만약 맞다면 발행 안 해드리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