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승계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시 근로기간문의안녕하세요2010년에 입사한 회사가 업무종료에 따른 사유로 근무자 고용승계되어 22년11월 새회사에 고용승계되었습니다. 근무지 연차 급여 퇴직여금등 모두 승계되었습니다.문제는 제가 지금 이사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지금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22년11월부터로 작성해 주시고 전적확인서를 주셨으나 은행에서는 1년미만 재직으로 대출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은행측에서는 회사에서 고용승계 되었으므로 재직증명서 일자를 종전회사 최초입사일 2010년 10월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와야 가능하다고 하고회사에서는 승계되었지만 종전 회사가 다르기때문에 작성해줄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고용승계되었는데 현회사에서 재직증명서 근로일자를 종전회사입사일 부터인 2010년부터 작성해 줄 수 없는건가요?모든 연차 급여 퇴직연금까지 승계되었는데 왜 근로기간을 작성해 주지 않으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