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택에서 대기하는것도 근무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장례지도사로 의료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장례식장 특성상 24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 한달 30일 기준 2일근무 2일 휴무로 근무표가 작성은 되었지만상가 발생시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 근무조건입니다.상가가 있어도 22:00이후에는 사무실문을 닫고 퇴근을 하라고 하는데 전화를 착신으로 돌려놔서 전화는 다음날 출근할때까지 상기 대기를 하고 있어야되고 새벽에 고인을 모시러 가는경우가 생깁니다.@근무표상의 30일근무 패턴 (1조-통상14일 휴무16일, 2조-통상16일 휴무14일)1조 통상,통상,휴무(대기),휴무(대기)2조 휴무(대기),휴무(대기),통상,통상@상가(3일장)발생시 근무1조 통상,D근무,E근무,D근무2조 휴무(대기),E근무,D근무,휴무(대기)(통상 08:30~17:30 D근무 06:00~15:00 E근무 13:00~22:00)휴무(대기)일때 근무로 인정이 될까요?근무표상은 휴무이지만 상가발생하면 언제든 출근대기를 하고있어야 합니다.연차사용관련해서 추가 문의는30일기준 (21일 근무 9일 휴무일때 / 통상14일 휴무16일를 하게 되면 7일을 더 쉬었음으로 7일에 대한 연차를 삭감한다고 하고,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면 대체휴무및대체근무로 시간외수당을 소진하라고 합니다.이러한 것이 법으로 문제가 안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