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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꽃새82
신통한꽃새82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3.09.06
    Q. 퇴사한 곳에서 2년동안 근로소득 허위신고 해왔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0년 6-7월 정도에 퇴사한 곳에서 22년 5월까지 허위 소득신고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달마다 70만원씩 소득 신고 해놨고, 총 합하면 1,600만원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이 때문에 21년도 근로장려금에서 미환수액이 발생했고 22년도 근로장려금 또한 환수처리 당해 못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부인신청을 하면 정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긴 알지만, 따로 처벌이 가능할까 싶어 문의드립니다.국민신문고에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하는 곳이 있던데 ...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떤 조취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건 처벌이 미미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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