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역업체 위탁으로 파견계약직은 출산휴가 지급이 안돼나요??도로건설공사의 감리단 사무실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습니다.감리단은 3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중 한회사에서 용역업체에 의뢰를해서 저는 용역업체의 파견직으로 현장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 출산예정이라 3개월 출산 휴가를 쓰고 싶은데 대체 근무자가 없으니 퇴사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럴경우 제게 취해야 할 행동을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출산휴가와 연차를 다쓰고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대체근무자는 따로 구하고?? 그럼 급여가 저와 대체근무자 두명분을 회사서 부담하게 되서싫어하지 않을까요??이러견우 어찌 해아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