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른동고비70
- 지식재산권·IT법률Q. 회사 기밀유지 문구가 담긴 서류들 가지고 퇴사하려다가제 필기가 담긴 회사기밀 서류들을 제가 추억용으로 가지고 싶었는데 유출이 되면 안돼서 갖고나가면 안되니까 몰래 밖에숨겨놨거든여. 근데 그걸 누가 갖고 들어와서 회사에 돌려줘서 발각됐어요…..경위서썼어요. 반출될시 문제의 소지는 분명 존재하눈 위중한 자료에 해당하고 회로도 같은거에요. 혹시 기밀문서 절취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클까요?제3자 유출 위험, 또는 시도도 없었고 비밀서약조항에 대한 이해를 했기에 관련 자료를 숨겨서 가지고 나왔으며 가지고 나간지 3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발각되어 반출된 것도 재산상 손괴도 없습니다.
- 민사법률Q. 기숙사행정실에 피해보상 가능할까요행정실이 폐쇄하려던 방을 오류로 열어서 입주자 4명이 함께방을쓰기위해 신청하여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이 나오지않고 책상에 하자가있는등 원래는 폐쇄하려던 방이었다고 옮기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다같이 옮기게 해주겠다는 말은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폐쇄하려던 방을 무려 3일 4일 가량을쓰고 월요일날 방을 새로이 옮겼습니다. 새로운 방으로 확정을하고 더이상옮기라고 하지않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넘게 옮긴방을썼습니다. 청소도 하고 닦고 짐도 힘들게옮겼지요그러나 그방도 역시 쓰지않는 방이니 또 옮기라는 헛소리를 하십니다.내손으로는 더이상짐 옮길수없으니 입주전 청소업체와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조치를 취할거니깐 손해배상을 달라고 할까요? 신고할수있는방법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