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2023년 10월 16일 ~ 2024년 6월 18일 취업하려는 직종이 미용업이다보니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아프리랜서 활동 계획서 작성 시4대보험 가입없이3.3프로 공제만 되어도 조기 취업수당을받을 수 있다 안내 받았습니다하여 2024년 1월 22일 프리랜서 활동 계획서 작성 ,2024년 2월 14일 프리랜서 활동내역서와취업활동 증명서 3건(각자 다른날짜)제출하였으며실업급여 2/1이상 남은 시점이2024년 2월 22일로 2024년 2월 19일 A헤어라는곳에 취업하여 3.3프로만 공제 후 프리랜서로 활동 계획인데A헤어 근무 시스템이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하나7개월 A헤어에서 스텝으로 근무 후사직서 작성 후 B헤어라는 실습 미용실로다시 계약하여 디자이너로 실습하여 합격 시A헤어 디자이너로 최종 고용되는 시스템이라 합니다.고용보험 담당자께서는3.3프로 공제가 1년중 하루도빠짐없이 가입되어 있다면중간에 사업체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하는데위와 같은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