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절로 인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원래 월-토 하루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그래서 3.6시간의 주휴수당이 생깁니다그런데 이번 추석 다음날이 공휴일이지만 일을 하게 돼서 이번 명절이 있는 주에는 주12시간을 일하게 됩니다명절에 쉬어서 주15시간 미만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그 전처럼 3.6시간을 받는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2.4시간을 받는다고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