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한파리매233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겸업, 겸직 금지 투잡에 대해서 질문이용안녕하세요부업에 관심있는 한 직장인 입니다.제가 궁금한 질문들을 정리해 봤는데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제가 하려는 부업은 통신판매업인 스마트 스토어입니다.국민연금 상한액은 현재 55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저의 주 월급이 '300만 원'이고 부업으로 소득이 '300만 원'을 벌었어요.첫 번째 질문이렇게 되면 '600만 원'인데 회사에 통보가 될까요?만약 둘의 합산이 '553만 원'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알려지지 않는 게 맞을까요?두 번째 질문여기서 디테일하게 궁금한 점은저의 주 월급이 세전인지 세후를 말하는 건지부업 소득이 매출인지 순이익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요.세 번째 질문그리고 제가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가 명절수당을 받아서 '400만 원'을 받았으면부업으로 '153만 원'이 넘지 않는 걸 주의해야 하나요?국민연금 '553만 원'은 월 계산으로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네 번째 질문만약 주직장 300만 원 부업 스마트 스토어 200만 원이면월급의 9%인 국민연금을 6:4로 나눠서 내나요?주직장 6 부업 4 이렇게요.다섯 번째 질문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계산하고사업소득인 스마트 스토어(부업)는 5월 종합소득세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거라 상관이 없을까요?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투잡 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건 개인에게통보가 되는 게 맞나요?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지방의료원 간호사인데요 스마트스토어 가능할까요?지방의료원에 다니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를 내서 스마트스토어를 하고싶은데요겸업금지는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저희직업은 공무원은 아닌데 준공무원이라는 말이 많구요.혹시 스마트스토어를 할수있을까요?하게되면 현재 건보료가 초과되기전에는 회사에서 알수 없을까요?? 500얼마가 초과되면 회사로 통지가 된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