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 협상 기간 조정으로 인한 계약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근무 기간 수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회사 내부 재정 상 이유로 연봉 협상 기간이 내년으로 미루어졌는데요, 하여 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는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안하고 싶은데요. 1. 근무/급여 협상 기간을 기존 1년 -> 1년 6개월로 변경 하여도 노무법 상에는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2. 해당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을 시 첫째로, 자동으로 저의 근무 계약이 1년 연장되어 내년 연봉 협상에 불이익이 있을지, 둘째로 저의 남은 기간에 급여 지급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퇴직금에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