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주전 부동산 계약금 회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맘에드는 개인 작업실공간을 찾던중 모 부동산을 통해 투룸 공간을 계약했습니다.가격은 보증금 1000- 월세 35,입주일은 1주일가량 남은 10월1일입니다.계약금으로 집주인분께 100만원, (10%)부동산에게 가계약금으로 10만원 (가계약금의10%)지급된 상태입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주전 확인을 위해 몇차례 방문하는과정에서주인할아버지께서 건물 출입을 위한 대문 열쇠는 줄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매번 출입시에 전화하면 내려오셔서 열어주시겠다고…..;야간작업이 가끔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시간제 임대도 아닌데 할아버지께서 부재중일때 출입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취소하고자합니다.문제는 할버지께서 대문열쇠는 물론이고 가계약금 100만원도 절대네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부동산측도 시도는 해보겠으나 할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시면 안됬지만 돌려받을수 없을거라며 부동산측이 받은 가계약금 10만원은 돌려주겠다고합니다.출입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일 수 있으나 대단히 상식적인 출입권에 대해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ㅠ억울한 상황인데 부동산경험이 부족하여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전문가분들의 현명한 법률조언을 얻고자 합니다계약금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