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6일 중 30일 월급 주고 나머지는 퇴사후 지급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처음인데 월급날이 27일날입니다.교육 받은 날이자 첫 알바 시작날은 8/12일이며 주말 근무입니다.교육 받은 시간 8시간은 근무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하고,46일이 지난 9/27일날 월급을 받았습니다만8/13일부터 시작하여 9/12일까지로 딱 한달치만 지급하고나머지 2주 근무한건 알바를 그만둘 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달라고 요청해도 '퇴사해야 지급한다' 와 같이 똑같은 말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 8시간만 따로 3개월 후 지급과46일 중 한달치만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퇴사 후 지급한다는 것이 두가지가 문제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궁금해요... 원래 이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