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나라 사기를 접수하려고 합니다.거래는 6월 28일에 진행되었고, 29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입금을 넣었습니다.이후 7월 1일날 운송장 번호를 받았음에도 조회가 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 생기고, 중간에 택배 누락이니 수거니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단 한번도 운송장조회가 안된채 7월 27일날 분실로 확정내리고 배상 접수를 넣었다고 합니다.현재 2개월이 훌쩍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저는 상품을 받지도, 환불금액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매번 제가 먼저 연락을 넣는 쪽이고, 상대분은 제가 연락을 안하면 3주 넘게 먼저 연락을 안주시네요.이런 경우에도 사기로 경찰 신고가 가능할까요?상품게시글, 대화내역, 계좌번호, 이체내역은 모두 스크린샷을 찍어둔 상태입니다. 이 이상으로 준비해야될 것 혹은 조언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 처음 거래시 9만원쯔음의 상품이였는데, 판매 게시글에는 고작 몇천원으로 적혀있네요. 판매완료가 찍히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