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노무자의 휴일수당 지급 계산 방법일용직 노무자의 휴일수당에 대하여 알고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이고, 서울시 관급공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1.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일 단위로 작성하는 것과 월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와 2. 월단위로 작성을 하였다 하더라고 한달에 몇일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을때도 무조건 발생하는 지 명확히 알고 십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달에 1,24,5,6,7,9,811,12,13,14,25,26,27근무를 하였을시 주휴수당 2개와 휴일수당 28,29 ,30일치 3일분의 일당을 더 지급해야 하는지요?다른사람은10월에 25,26,27일 단 3일만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1일과 휴일수당 3일 총 7일치의 일당을 지급하는지요?또한 10월 2일과 같이 대체휴일의 경우에도 근무를 안했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10월 4,5,6일만 근무를 하여도 1일치 주휴수당, 2일치휴일수당(2일,3일) 총 6일치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