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 자진퇴사 실업급여직장내괴롭힘본인(피해자)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다른사람들에게 말전달- 말 전달 받은 사람에게 받은 카톡대화증거있음본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카톡까지 다 보고 있다며 다른사람들에게 거짓종용- 카톡대화증거있음그외등등 피해자에게는 다른이들에 대한 거짓과 가스라이팅 종용을 구두로 자주 발설(그로인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심했고 카톡도 수십차례 탈퇴 재가입 번복함)직장내성희롱본인(여자.기혼) 한명을 두고 세명의 직원(남자.미혼1명 기혼자 2명)에게 피해자 모르게 당신들 무슨사이냐며 배우자까지 거론하며 말도 안되는 소리 시전.폭언-녹취가 있었으나 삭제됨)근무 2년차이고 알고 지낸지는 더 오래되었지만 피해자는 그동안 모든것을 그냥 참아왔으며 (상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만두겠지라는 착각을 함) 중간중간 가해자에게 그만 해달라는 무언의 언질을 하였으나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 몰래 거짓 발설을 함이에 피해자는 견디다 못해 회사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올해 3월.7월(요청 당시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보겠다 라는 카톡증거있음) 두번 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묵살됨마지막 도움요청(9월)시에는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받았지만(타 부서 사무실로 본인이 이동. 나눠서하던 업무 혼자 책임등 마치 본인이 죄인이 된것 같은 느낌을 받음 ) 마주하지만 않을 뿐 일은 계속 접촉을 해야 하기때문에 카톡으로 가해자를 마주해야 했기에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이 너무 심하여 (카톡에 프사뜨는것만 봐도 미칠지경) 이미 세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죄인취급 당하는듯 하여 더는 견디지못해 퇴근 전 사직서만 제출하고 퇴사(사유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차별대우 기재)다른 직원들(위에 언급한 직원들과 가해자에 의한 또 다른 갑질 피해자)은 차후 신고를 한다고 하였고 그것은 나중에 회사와 가해자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사항이기에 저는 이제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되기도 싫고 엮이고 싶지도 않은데 제가 질문드리는것은 위와 같은 상황인데 저들과 상대하지 않고 회사도 그냥 아무 피해없이 (이로 인해 어떠한 스트레스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