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단시간근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과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질문우선 2021년에서 2022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계약 만료로 인한 수급 사유가 생겨서 2022년 8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저는 2023년 2월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주당 12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상태였고, 2023년 9월부터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2024년 3월부터는 수험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문제는 저희 가족이 그걸 지원해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그 동안 모아왔지요. 그런데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공부할 생각으로 퇴사 후 단기계약직의 직장을 다닌 다음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게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일을 함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으로 생각되나요?1.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더 적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편법이나 부정을 통하여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3개월만 주게 된 건가요?2. 초단시간근무는 어떻게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합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유효한가요?3. 실업급여를 위해 1월에 그만 두고 1개월간 단기계약직으로 일한다면, 고용주와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