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안녕하세요 8월28일에 a동네에서 1년넘게 근무하고있는데a동 사무실 실장이 저를부르더니 (저포함3명에게 각각불러서)a동일과 안맞는거같은데 B동으로 가서 다른일을 해볼래?아니면 그만둬야된다라고 하셔서8월29일(3명이) B동으로 출근을하게되었습니다. 오전10~오후4시반까지 근무를 했고 8월30일 저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업무지식을 알려주고 지시하신분(주임)이 11시30분이후 저를 따로불러서 가보니 갑자기 저에게 일해보니 어떻냐하셔서 일해본지 얼마안됐고 업무지식이 다있는게아니라서 잘모르겠다 말씀드렸습니다.주임: 다른곳에서 일하다오면 잘안맞을수 있다라며 대표와실장도 다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짐싸서 가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고 a동에서 같이 온 저포함 2명은 그렇게 8월30일 짤리게 되었고 한명은9월초에 1명은 같은 이유들로 짤렸습니다. 회사에서 나오기 전 저는 실어급여 요청을 했고 8월31일 실장이 실업급여 신청했다고 문자도왔습니다 이 이후 저희 3명은 각각 다른날 해고예고수당 접수를 했고 저는 9월7일 이직확인을 하기위해 고용보험센터 방문 후 9월19일날 갑자기 해고통지서를 등기로 받게 됐습니다 등기내용은 10월31일까지 출근이나 말이없다면 자진퇴사된다는 내용이었고 9월21일 뭐가뭔지 알수없기에 1차실업인정을 받은 후 9월25일 1차실업인정급여를 받았습니다9월26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을 해보니 회사쪽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해논상태라합니다저희3명은 업무지시하시는분께 갑자기 각자 불려가 짤리게 됐는데요 해고당할 당시 짤릴지 몰랐기에 녹취라던지 제가 짤릴때 같이 얘길들었던 사람도 없어서 증거가 없는상태고이제 와선 회사쪽에서 저희3명을 해고한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하시던 감독관님도 증거가없다고 하셔서요..너무 억울합니다 해고가 아니라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왜해줬으며 저희는 짤려서 출근을 안했는데도 왜출근 안하냐라던지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라던지 그런것도 9월7일전까진 없었구요 같은 이유와 방식으로 3명이 짤린건데이 3명이서 해고 됐다는 증거는 될수없는건가요..? 증거가 될수 없고 녹취나 문자등 증거가 없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당해고로 신고 할수있나요? 부당해고는 인정 받을 수있는걸까요?어떡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