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가 올바른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제가 하루 6시간씩 3일을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줄 알았는데 쓰고보니 받을 수 없게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저의 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합니다주휴수당 부족분은 먹거리 ( 식사 및 음료 10,000)으로 대체한다 -> 만원으로 써 있지만 금액 상관없이 먹을 수 있고 뭘 먹었는지만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휴게시간 , 50분 근무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상황에 따라 합산 혹은 나눠서 사용할 수있다.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 휴게시간은 빼지않고 실제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여에서 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수습기간 ,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은 임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 ㅇ실제로는 60%만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정도 수습하고 4일째부터 바로 정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는 하지만 정식근무를 바로 시작하면 그때는 정상 시급으로 준다고 했습니다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채용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한다.-> 그리고 3.3%를 떼는것을 사장님이 우리것으로 신고를 하고 대신 내주는 대신에 주휴수당은 안준다 라는 식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을때 3.3%를 떼지 않습니다제가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가 잘못된 내용이어서 받지못한 주휴수당을 받아야할때 제가 동의하고 사인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