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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소쩍새84
고운소쩍새84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05.20
    Q. 중도퇴사 후 종합소득세 혼인세액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4년 7월 퇴사 후 그해 10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종합소득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혼인세액공제 항목에 금액 50만 원을 기입해도최종 차감납부할 세액에 적용이 안 됩니다.(홈텍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서)단순히 화면상에서만 안 되는 건지퇴사 후 혼인신고를 해서 공제 적용이 안 되는 건지혼인 증빙 서류를 따로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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