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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봉고145
질문
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3.11.01
Q.
휴업수당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저는 지금 월, 화, 수, 목 주4일 12시간 시급10000원으로 일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목요일이 되기 전 날마다 "내일은 쉬니까 나오지마라" 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병원에 가야된다고 또 당분간은 목요일에 쉰다고 들었습니다. 매주 3만원씩 손해보고 있는데 이 경우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