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벌금형 선고 후 기간만료일 남은 여권 사용 가능한지?20년 1월, 과속/신호로 벌금형 약 400만원 및 면허 30일 정지 선고(집행유예 아님), 벌금은 선고 받고 바로 다 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여권 최초 발행일 17년도, 10년 유효기간, 27년 기간만료일이러한 경우 해당 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재발급을 해야 되나요정부 24사이트 이용해서 저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니 유효기간(27년)/ 여권유효성여부 Y 라고 나오는데문제 없이 사용 가능한 여권이겠죠?벌금형(약식명령), 집행유예 등 형사판결 받았을 경우 여권 사용이 어렵다 이러한 말들이 있길래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