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잡,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 고용보험안녕하세요. 상용직(2020년~2023년)과 일용직(2023년 10월~11월)으로 투잡을 뛰고 있는 20대입니다. 올해 10월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1월1일 상용직 고용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넘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투잡의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10월에는 상용직 근로에 대해서만 신고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일을 하고 있던 일용직 근로를 11월 10일까지 하다가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일용직이기에,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월에 일용직 근로를 했기에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가 신고가 되어, 최종 이직이 일용직 근로로 가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고용보험에 기록된 최종 근로를 기준으로 실업 급여를 산정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일용직의 경우 하루 2~3시간정도의 근무 밖에 안했는데, 일용직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 급여가 산정되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