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되면 가등기 없어지나요?안녕하세요재개발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 입니다. 현재는 절연한 어머니가 저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임의로 들고가 이전 토지와 건물 등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걸어놓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세금 내주는 문제 때문에 줬던 것을 저 용도로 사용한 듯 합니다.)조합에 문의해보니 동호수 계약에는 문제가 없으나 차후 입주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하고.아는 변호사분께 문의해보니 재개발되면 이전 등기가 다 삭제?되기 때문에 가등기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으나 혹시 소송에 걸려 패소한다해도 이전 토지와 건물 가격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안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의견이 맞는지, 법률상 현재 가등기가 나중에 입주 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등기권자는 철회해줄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 재개발로 인해 가등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걸려있는 가등기를 없애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혹시 디테일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알려주시면더 내용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