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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때까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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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3.11.20
Q.
육아기단축근무 중 과도한 업무 부담과 초과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 시 35시간 이상 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단축근무 시간내에 처리할 수 없는 양의 업무양을 요구하면 신고 등 조치가 가능할까요??회사 메신저로 업무량 지시한 내용과 단축근무 시간 외 초과시간 근무 시 출퇴근시간은 사진찍어서 갖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