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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반달곰144
숙연한반달곰144
  • 재산범죄법률
    23.11.20
    Q. 중고거래 장물피해인데 판매자가 신원을 도용했을 경우엔 어떡하나요?제가 교회 목사님이 직거래에 현금거래 요청하셔서 3달전?에 삼성패드를 S6를 중고로 거래했습니다.근데 어재 저의 같은 반 친구가 그친구가 도난당했던 패드가 제가 중고로 산 패드라고 하더군요.제가 처음 이 패드를 구매했을 때부터 이 패드는 아예 초기화된 상태라 자로 제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패드가 장물이었다는 겁니다.수소문해서 제게 이걸 판 목사님을 찾았는데, 사실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사칭하고 다닌 누군가였습니다.경찰조사에 맡길 예정인데, 지금 제가 이 패드를 도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학교에 씨씨티비도 없고, 현금거래에 직거래를 했다보니 저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이런 상황에서의 판결이나 수사는 어떤식으로 흘러가나요?그 사칭범의 이름과 같은 신상을 하나도 모르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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