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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후루티172
질문
답변
휴일·휴가
고용·노동
23.12.13
Q.
연차촉진제를 근로기준법 적용을 벗어난 시행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1차 6개월전(7.01~7.10) 10일간, 2차 10.31까지 2개월 전 공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1.01부터 사용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