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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긴꼬리183
그리운긴꼬리183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2.27
    Q. 제도 개편으로 임산부 급여 감소(임산부 차별..?)안녕하세요재직중인 회사가 제도 개편으로 포괄임금제에서 일반임금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현재는기본급+고정ot로 월급을 책정하여 연장근무를 하지 않아도 전액 지급 되었습니다변경되면기본급+연장15시간으로 월급을 책정하여 연장 15시간을 근무하지 못할경우 그 시간만큽 공제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저는 임산부인데 시간외근로가 불가능하여 연장 15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아갈 수 없게됩니다이렇게 되면 월 30만원 정도의 급여가 삭감됩니다…임산부에게 부당한 제도 개편이 아닌지급여를 보전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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