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한비버232
- 지식재산권·IT법률Q. 계정 회수 1대2대3대문제 어떻게 되나요?올해 7월 11일에 계정 판매 사이트를 통해 계정을 팔았습니다. 27만원에 판매를 했구요. 판매한 게임이 올해 10월말쯤 대규모 해킹사태가 터졌고 그로인해 제 개인정보가 털린것같습니다. 각종 스팸문자와 010으로 된 전화번호로 오는 스팸전화까지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2대분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원금 돌려드리고 계정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문자에는 2대분이 제게 일말의 상의 없이 다른분에게 계정을 넘긴 상태였고 계정을 36에 팔았다고 합니다.현재 전 3대분께도 똑같이 양해를 구하고 회수하려고 하구요 . 전 27만원만 돌려드링생각인데 3대분께서 36을 달라고하면 제가 2대분에게 나머지 9만원을 요구해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36만원을 다 부담해야되나요? 제 개인정보가 말없이 넘어간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이런경우 2대분에게 뭐라 말할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 계정 회수 문제 문제가 될까요??제가 7월 11일에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27만원에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분과 당시 문자로 거래를 했었고요. 당연히 계정판매사이트에서 안전하게 거래했습니다. 근데 제가 판매를 하고 나서 10월말부터 지금까지 안 오던 이상한 스팸문자들이 매일 여러개씩 오고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판매한 계정의 게임이 10월중순쯤부터 대규모 해킹사태가 일어나서 피해자들이 최소 30명이 발생했습니다. 제 생각엔 제가 판매한 계정이 해킹을 당해 제 개인정보가 털려 이런 문자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정보 털린 거 같아서 계정 판매 사이트에 구매자 번호를 알 수 있냐고 문의를 했더니 판매사이트에서 개인정보법때문에 알려줄 수 없고 자기들이 연락을 취해서 동의를 얻고 주겠다했지만 판매사이트에서 구매자분이 전화나 문자 답이 없으시다고 번호를 저한테 못 알려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매자분께 연락을해서 게임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면 거래했던 27만원 원금만 돌려주고 회수를 하고 싶습니다.. 구매자의 연락처는 폰을 바꾸느라 문자 내용이 다 날라가서 번호가 없구요.. 제가 임의로 지금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중에 구매자분이 계정을 들어갔을때 비번을 바꿔서 제가 회수한 줄 알고 소송을 걸시 문제가 될까요..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