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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신경외과
의료상담
23.11.26
Q.
난소암 3기C 환자로, 산정특례 만기현재 표적항암제(린파자)를 계속 복용중이면 재연장 가능한가요?
21년 재발로, 화학항암제 6회 치료후 항암제 린파자 적극 치료중임.-2차이상 백금민감성 BRCA 변이 재발성 고도 난소암 환자는, 올라파립(린파자)을 투약기간에 제한없이 급여가능하다.심평원 규정 63페이지 1,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