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데 직진금지 1차로에서 직진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1차로 좌회전2차로 직진 좌회전 차선입니다.저는 2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1차로에서 직진으로 들어오다가 생긴 사고입니다.동영상 보시면 확인이 되지만 1차로는 직진금지가 명확하게 나와있고 저는 좌회전 지시선을 크게 우회해서 돌았음에도 발생한 사고입니다.100대0은 확실한것 같고.. 지시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과가 명확한 이러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도 해당이 될까요?동영상 첨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