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상대방 9 : 1 저희 쪽 관련 합의 문의드립니다.아버지께서 시골 길에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왕복 2차선 도로에서 한 쪽 차선을 완전히 물고 있는 츄레라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박으셔서아버지는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골반 빠짐 및 새끼 손가락 골절으로 수술 및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상대 츄레라를 짐을 싣는다고 차선 한 쪽을 완전히 물고 서있었으며, 상대 측은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과실을 저희 쪽 9, 츄레라 1로 제시하였고, 경찰에서도 츄레라를 보지 못한 아버지 과실이 크다고 했습니다.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내년 4월까지 발생하는 치료비 전액 +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 및 휴업손실금을 포함해 1천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시했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저희가 알아본 손해사정인분은 그 정도면 괜찮은 조건이라고, 소송가서 과실이 바뀌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또한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가서 혹시라도 과실 비율이 8대2 혹은 7대3으로 바뀌었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과 조건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블랙박스 첨부하였으니 보시고 위 질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youtu.be/LUfM6Nxxx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