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법인 한국 거주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적용여부 질의안녕하세요. 저희는 싱가폴 법인인데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있습니다.한국에 거주중인 한국인 직원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어떻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진행해야 할지 한국 노무법에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해당 직원은 싱가폴 법인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거주는 한국에 하는 한국인입니다.한국에 당연히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이런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 대상일까요? 이번에 개정되어 고용보험의 도움 없이 회사에서 100% 통상임금 기준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