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다람쥐220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합니다.아파트 매매를 위해 부동산과 상담 중 부동산측에서 일단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요청일부라도 금액을 보내주면 일정 잡아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함.입금 후 주소, 매매금액, 잔금일 등 내용을 받음.계약을 확정한게 아닌 만나서 조율하기로 하고, 집주인이 계약할 지역과 멀어 헛걸음 할거같다고 하셔서 일부 금액을 준 상황.아래와 같은 내용을 입금 후 전달받음.*거래약정 내용-위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금의 일부금액이 입금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성립되며 당사자간 계약에 대한 책임이 본계약서 작성전까지 따릅니다.-다른 약정이 없는한 매도인은 입금된 계약금일부의 배액을 상환하고,매수인은 입금된 계약금 일부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본 계약이 해지 되어도 중개수수료는 발생 합니다.계약을 취소했는데 입금 전에 위에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계약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 의료법률Q. 병무청 민원실 담당자의 독단적인 민원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