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가 기준이 변경이 팀장 선에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와 직원 모두 연가를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받다가어제 갑자기 팀장님이 공무원 기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연가 사용으로 바꾸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4~5년 재직기간에 속해 17일에서 16일로 하루가 줄었고, 팀장님 및 몇몇 팀원은 연차가 늘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보았는데, 계약직때 작성한 서류밖에 없고, 그 근로계약서에는 월차와 '약정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한다.','군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갑자기 통보받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