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업체실수때문에 누수가 생겨 밑층 거주자가 피해를 입어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사업체에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전세대원 포장이사 업체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냉수벨브는 안 잠그고 정수기 벨브는 잠가야하는 상황이였는데 반대로 이행하여 누수가 생겼습니다.주방쪽에 냉수가 안나와 저희는 냉수 벨브를 열었고 정수기 벨브가 열린상태라 누수가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였고 약 2시간동안 방치된 상태 때문에 밑 세대원이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이로 인해 밑 세대원이 피해보상 금액을 제시 하였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이사업체와 책임 분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사업체와 연락한결과 자신들은 제대로 이행하였다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들의 사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녹음본도 가지고있습니다)이런상황일때 이사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을까요?계속 발뺌하면 민사소송 성립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전세 입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