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횡단보도에서 차에 살짝 치였을때 신고횡단보도에서 기다리다가 파란불이 되자마자 자전거를 탄 상태로 출발하려고 한 순간 우회전하려던 차가 저를 살짝 치고 갔어요 정확히는 차에 제 다리가 쓸렸고 정강이에 멍과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곤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기 뭐해서 일단 건너서 다리를 상태를 확인하는 도중 그 차는 잠깐 깜빡이를 켜고 멈추는 듯 싶더니 뒤에 차가 빵 거리자 그냥 가버렸어요 뺑소니인가요.. 제가 횡단보도 건널 정도였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나봐요 큰 사거리 였어서 시시티비 같은건 있는 듯 합니다 알바를 가는 길이였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제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