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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바위새214
과감한바위새214
  • 휴일·휴가고용·노동
    23.09.19
    Q.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니다. 10월부터 근무가 변경되어, 위와 같이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문의 사항은 2주차 관련인데요. 주 6일 근로가 됨에 따라 근로 일 5일(주 40시간) + 14일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하여 10시간이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11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이 되고, 14일은 주 40시간 근로에 따라 시간 외가 아닌 근로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근로 (주 40시간 근무 + 연장근로 12시간) 연차 사용시 (주40시간+연장근로 4시간//연차 1사용)저렇게 되면 2중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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