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천장누수 공사할 경우 배상범위(기해자와 피해자)안녕하세요? 전 대전의 아파트(31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저희 집에서 물이 새 아랫집의 주방과 거실에 침수(2021년 1월 30일) 발생했습니다아랫집의 주방과 거실천장은 석고보드와 실크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집의 침수공사를 (02월 04일)에 했습니다. 그후 침수가 없을 확인(02월 07일)했습니다. 2차적으로 아랫집의 천장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석고보드와 벽지가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완전히 말린후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발생, 습기 퍼짐(석고보드. 지지대)까지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반면 천장 벽지와 물에 젖은 석고보드를 탈거하고 콘크리트를 건조시킨 후 공사 비용만 배상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