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정보유출과 고소 대상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아파트에서 열리는 입대위 정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 참석서(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재)를 관리 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입대위 회장이 제가 입대위 정기 회의에 참석한다고 참석서 사진을 찍어 입대위 단톡방에 올린걸 제보로 알게 되었습니다.아마도 관리소장이 제 참석서를 사진 찍어 입대위 회장에게 전달, 그 후 입대위 회장이 단톡방에 올린것 같은데..이때 단톡방에 제 참석서를 올린 입대위 회장은 물론이고 사진을 찍어서 전달했을것 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관리소장 둘다 고소가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