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머니 판매 세금관련 거래 사이트 판매금액이 5400이상이 됐어요...1~2월에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를 통해서 판매한 금액이 5400만원 정도 됩니다.아이템매니아(45,728,730원) + 아이템베이(8,234,850원) = 총액(53,963,580원)위 판매금에는1-게임에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여 충전한 뒤 아이템을 구매후 판매하여 게임머니를 얻고 그 게임머니를 팔아서 벌게 된 것과2-다른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약간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벌게 된 것이 섞여 있습니다.따라서 총 판매금 약 5400만원에는 매입비용 분명히 존재하는데게임머니 판매에서 매입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번의 경우 문화상품권을 구매후 충전 했기 때문에 충전내역으로 매입 비용을 증명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2번의 경우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간의 통장거래로 구매하였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은 없고 입출금 내역만 존재합니다. 이를 매입비용으로 증명 할 방법이 있는지, 인정 해주는지 궁금합니다.다만 2번의 경우 같이하는사람을A 저를B라고 한다면A가 게임머니를 구입 - B에게 게임머니를 전달 - B가 게임머니를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 - 판매금을 A에게 재입금 하는 구조로 진행되었는데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간이과세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데이경우 세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