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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업·회사
법률
21.08.02
Q.
시설공사를 포기했을때 부정당업체 제한개월과 대응방법 부탁드립니다.
전북 지방의 중소 기업체 입니다.얼마전 수의견적건 나라장터의 낙찰이 되었읍니다.그런데 내역서를보니 원자재값이 50%이상 상승을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원자재값이 정해져 있읍니다. 물론 다살펴보지못한 저희 회사의 불찰도 있지만 ,계약은했고 터무니없는가격에 계약보증금도 물어내고까지 공사포기를 하려합니다이러한 경우에 부정당업체 제재기한과 다른대응은없는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