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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다람쥐203
질문
답변
가압류·가처분
법률
22.01.17
Q.
사기당하고 혼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시
사기피해를 입고 피의자가 잠적을 해버렸는데 지급명령 송장을 피의자의 배우자가 받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요?초본에 주소지와 실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데 지급명령송달시에는 무조건 초본의 주소지로 적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