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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말똥구리113
말끔한말똥구리113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2.04.04
    Q. 더존 스마트A 법인 사무실 매각시 분개처리(건물,토지안분)회사 사무실 집합건물을 매각하였습니다.2021년 12월 27일에 계약, 계약금(37,300,000)입금.2022년 1월21 잔금 입금.2022.1.21매매가373,000,000 건물 270,574,200, 건물부가세,27,057,420(10%세금계산서발행) 토지102,425,800(면세계산서 발행)잔금 입금(363,397,420)= 건물+건물분 부가세+토지+선수관리비(640,000포함) 입금질문1.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장 분개처리(분개시 과세(매출11)로 작성하는게 맞나요?질문2. 토지분 계산서 발행시 매출장 분개처리 (분개시 면세(매출11)로 작성하는게 맞나요?기초가액 건물(사무실) 175,390,40021년 결산 당기말상각누계액 56,154,154매입매출장 작성시 분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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